-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( ㉠ ) 이상이 되는 부분 -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( ㉡ ) 미만이 되는 부분
-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( ⓐ )를 부착하여야 한다. -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.5[MPa]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( ⓑ )를 설치하여야 한다.
표시온도가 ( ㉠ )℃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,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( ㉡ )㎡ 이하로 할 것
특정소방대상물 |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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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|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( ㉠ )㎡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소화기구의 능력단위 |
노유자시설 |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( ㉡ )㎡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|
위락시설 |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( ㉢ )㎡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|